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구자룡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국회에는 BTS 병역특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. 여야 정치권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관련 법안이 곧 통과될 거란 관측도 있는 반면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.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구자룡]
안녕하세요.
이 법이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다시 이슈가 된 배경들이 있다면서요?
[구자룡]
가장 현안으로 와 있는 건 멤버 진이 92년생인데 올해 연말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개정법이 통과되더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 통과가 되어야 한다.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시점을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논의가 더 뜨거운 것으로 보이고 입법에 대해서 논의된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. 2018년부터도 논의가 있었고 그때는 사실 그런데 잠정적으로는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그 대신에 연기는 가능하다. 그래서 작년 본회의에서 연기는 가능하도록 통과가 돼서 지금 올해까지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최근에 빌보드나 이런 데서 성취가 높으니 아예 대체복무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논의가 더 급부상한 것입니다.
현재 병역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 시죠.
[구자룡]
일단 헌법에 4대 의무로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받아서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,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현역병 입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국위선양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자고 하고 있고 이 조항을 받아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올림픽에서 금, 은, 동메달,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그리고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사실 두 가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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